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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원) 및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별표1에 따른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선정 교육연구단(교육연구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이하 대학원 혁신지원 대학)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 2 장 참여대학의 의무
제4조(제도개혁)
①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2. 교수업적 평가제도
②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 확립)
①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 대학원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등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정 여부,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등을 점검하여 각종 평가에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교육연구단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 사업 참여 배제, 해당 교육연구단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삭감(대학원 혁신지원비 포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 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자체 점검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교육연구단과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집행신고센터)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의 의무사항) 대학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대학원 혁신지원비 포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4단계 BK21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5.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교육연구단 지원 사항 이행
제 3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교육연구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교육연구단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선정 전 기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해, 사업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의 장을 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ㆍ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연구소 등 소속으로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 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치·한의학 분야의 참여대학원생 중 기초교수 지도학생 비율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중 기초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⑧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⑨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⑩ 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⑪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ㆍ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14조의3(해외학자)
①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제15조(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61조를 따른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이 둘 이상일 경우에 교육연구단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체 운영규정 미공개 시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사업비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리서치펠로우, 계약교수)․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근무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총 사업기간 동안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3. 제30조에 따른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③ 경미한 부당집행 및 규정위반 건이라 하더라도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부당집행에 따른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20조의2에 따라 참여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7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의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연구단의 장이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평가)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컨설팅)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② 컨설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혁신지원 대학의 대학원 혁신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차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이행사항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인재 양성사업 수행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선정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② 이행사항 점검 결과 미이행 교육연구단은 협약을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2023년과 2026년에 2차례의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2023년 실시 1차 중간평가 결과 하위 30% 교육연구단과 신규 진입 교육연구단의 재평가를 통해 2024년 이후 지원 교육연구단을 재선정하고, 2026년 실시 2차 중간평가를 통해 교육연구단의 사업비를 조정한다.
③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2024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 하위 30% 교육연구단과 신규 진입 교육연구단의 재평가를 통해 2025년 이후 지원 교육연구단을 재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보고서에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연구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교육연구단을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7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필요 시 2차 중간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시기는 후속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은 7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
① 지원 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다만,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제25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 및 대학원 혁신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교육연구단 및 대학원혁신 관련자의 출석 요구
3. 교육연구단 및 대학원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6조(사업비 교부) 사업비는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27조(사업비 계정관리)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교육연구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 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비 지출항목)
①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4. 교육과정 개발비
5.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6. 국제화경비
7. 교육연구단 운영비
8. 간접비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3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별표3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④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교육연구단이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박사수료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교육연구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연구단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별표6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인건비)
① 사업비는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될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과정 개발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3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학회 참가 시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와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제한되며,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4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3.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③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ㆍ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35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000만원(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 이내) 이내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별표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성과급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간접비) 대학은 각 교육연구단별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 예금이자)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 운영비 내 성과급 및 간접비로의 산입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마지막 차년도 사업비 잔액에 의한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 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사업비 집행 관리)
①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교육연구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자료는 대학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교육연구단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점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에게 전담카드사를 지정하여 연구비 카드를 발급·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담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 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 6 장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 및 관리
제42조(대학원 혁신지원비 교부)
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교육연구팀 및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 제외)이 5개 이상 소속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교비회계 계좌로 교부한다. 단,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 계좌로 교부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3조(대학원 혁신지원비 계정관리)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반드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대학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 하되,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대학원 혁신지원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출항목)
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국제화 경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타사업운영비
②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5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 혁신지원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별표5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대학원 혁신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 집행 가능하며, 4단계 BK21 사업 미참여 학과에 대한 직접 지원과 대학원 혁신 목적과 무관한 지출은 불가하다.
제46조(인건비)
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 사업 운영 및 대학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용 계획 및 채용 계약서 등에 대학원 혁신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은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국제화 경비)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개별 학과(부) 또는 BK21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48조(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①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별표5의 편성 비중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
② 대학원생 RA/TA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지출 가능하며,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 BK21 사업 교육연구단 교육과정 또는 연구 활동 등과 연관된 RA/TA 인력에게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 공통 교과 개발, 교육연구단 교육과정 개발, 산학 협력 활성화, 산업·사회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 대학원 차원에서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④ 학문후속세대 및 신임교원의 교육·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작성법,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 그 외 학업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다.
⑤ 우수 인재 유치, 사회적 배려자, 리더십 우수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 장학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편성 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⑥ 신임교원의 강의 능력 개발 및 대학원생 연구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연구 능력 향상, 대학원생 정신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⑦ 대학원 혁신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가 활용 및 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전임 교(직)원에 대한 수당 및 대학원 혁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수당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49조(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① 대학원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
② 대학원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의 안전·환경 개선 및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④ 대학원 혁신 업무 추진인력 직접사용 목적의 PC,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해당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한다.
제50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① 대학원 차원의 범용성이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
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 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으며,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③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1조(기타사업운영비)
① 대학은 대학원 혁신지원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내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각종 행사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② 다만, 제 4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52조(대학원 혁신지원비 예금이자)
①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대학원 혁신지원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급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경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마지막 차년도 사업비 잔액에 의한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제53조(대학원 혁신지원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 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 관리)
①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4단계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대학원생 RA/TA 지원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시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자료는 대학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대학원 혁신지원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원 혁신지원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대학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점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법인클린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 에게 법인클린카드를 발급·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반납해야 한다.
제 7 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57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성명, 성별, 소속학교 및 학과, 연구자번호, 참여기간 등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적사항 포함)
2.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5. 교육연구단별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연차․중간․최종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지침 제57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8 장 행정사항
제59조(보고 및 승인 사항)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참여교수 등의 명단 및 관련 정보
2. 교육연구단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교육연구단의 실적 및 성과 등
②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1. 교육연구단의 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제60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교육연구단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1조(홈페이지 운영)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2조(기타) 이 지침 및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바이오시스템 교육연구단 관리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연세바이오시스템 교육연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본 규정에 대한 사항은 4단계 BK21 연세바이오시스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3조(사업기간)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타 법령 등의 준용)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사항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관련 제 규정과 학교의 제 규정에 따르며, 개별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참여대학원생 선정 및 지원
제5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소속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석사과정생 : 입학 후 2년 이내 (4학기 이내)
2. 박사과정생 : 입학 후 4년 이내 (8학기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생 : 입학 후 6년 이내 (12학기 이내)
② 교육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병역법에 의하여 대학내 연구소 등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중 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연구단장이 허가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종사에 따른 인건비 지급 외에 국고지원금에서 4단계 BK21 사업의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훈련기간 제외)
⑦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⑧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⑨ 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1년,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3년 초과의 생명과학부 대학원생은 연 1회(매년 1월) Annual Progress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참여대학원생이 제출한 [별첨 1]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참여교수의 연구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실 별로 평가하며, 우수한 자를 운영위원회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제7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과 상황에 맞추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단가는 석사과정생 월 70만 원 이상, 박사과정 월 130만 원 이상, 박사수료 월 1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4단계 BK21 사업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타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연구장학금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불가). )
④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4단계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한다.)
⑥ 교육연구단의 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별첨 2]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
제8조(참여교수 선정)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② 참여교수의 소속은 대학교 학과(학부)와 대학원 학과(학부)가 동일한 소속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 학과(학부)에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연구 참여 제한 교수
④ 신규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장을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구 실적이 4건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신임교수의 참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업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한다. 참여교수 연구실적 환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가) 참여교수가 연구자로 포함된 논문은 주저자 및 교신저자인 경우 100%, 공저자인 경우 50%로 산정하며, 교육연구단내의 공동연구인 경우는 교수별로 각 1건으로 인정함.
     (예 : A 및 B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의 경우 A 교수 1건, B 교수 1건으로 인정)
나) 동일한 연구논문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등) 중복 계산 할 수 없음.
제9조(참여교수 변경)
①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② 참여교수 재조정(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은 최근 3년간 [별첨 3.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기준]에 따른 실적 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참여교수 재진입은 전체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재진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진입을 결정한다.
④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성과급 지급
제10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단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구단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기구) 본 규정에 대한 사항은 업적이 우수한 참여인력(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행정인력)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2조(성과급 지급 기준) 국고지원금에서의 성과급은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지급되며, 해당 과제 실행경비 지출 규정에 맞도록 지출되어야 한다(교수 1인당 국고지원금 연 480만원, 대응자금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국고 및 대응자금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은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및 행정인력, 각 위원회 위원의 활동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13조(성과급 지급 범위) 성과급 지급 범위는 해당 연도의 사업비 예산 책정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참여교수 성과급)
① 우수 논문상
1)당해 연도에 국내외 SCIE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참여 전임교수가 주관저자(corresponding author) 또는 공동주관저자(co-corresponding author)인 논문으로서 Impact Factor에 따라 차별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2) in press 중인 논문도 신청 가능하며, 한 번 수상한 논문은 다음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우수 강의 교수상
교무처에서 주관하는 강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평가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교육에 공헌이 크다고 평가되는 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 산학 협동상
당해 연도에 산업체에서 대응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교육연구단의 산학협동에 공헌이 크다고 평가되는 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④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별첨 3.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성과급 액수를 결정한다.
⑤ 교육연구단 활동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별첨 4. 기여도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성과급 액수를 결정한다.
제15조(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① 우수 논문상
1) 당해연도 국내외 SCIE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주관저자(corresponding author)인 논문을 지도교수가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2) in press 중인 논문도 신청 가능하며, 한 번 수상한 논문은 다음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우수 논문상 선발은 [별첨 5]를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예산에 따라 금액, 대상 수를 조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② 우수 기술이전 및 산업화 기술개발상
1) 사업기간 중 산학협력(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등 우수 기술 개발에 기여가 큰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2) 우수 기술이전 및 산업화 기술개발상 선발은 [별첨 6]를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예산에 따라 금액, 대상 수를 조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서 실시하는 각 종 대회에 참여하여 평가위원 심의 하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와 행사개최에 기여(조직위원, 도우미 등)한 경우 성과급(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6조(행정인력 성과급)
① 행정인력 성과급은 교육연구단 총괄 운영에 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행정인력의 기여도는 [별첨 7. 근무일지]를 근거로 성과급 액수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제17조(목적) 본 규정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기구) 신진연구인력의 [별첨 8. 지원신청서], [별첨 9. 연구업적목록]이 접수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용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9조(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관리)
① 박사후과정생(박사후연구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은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우리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 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② 계약교수(연구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는 월 3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4) 계약교수의 연구경력과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5) 계약교수 중 우리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 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6)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7) 계약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 인건비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교수 1인당 교육연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박사후과정생(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연구교수)는 최대 1인으로 제한한다.
⑥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는 임용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학생지원의 조정도 이에 준한다. 단, 계약기간 중 사직하는 경우 학생지원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 6 장 산학협력 전담인력
제20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2/3 이내로 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ㆍ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ㆍ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 행위는 제외한다.
제 7 장 해외 연수
제2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들의 연구 동기유발 및 최신 정보수집 기회를 부여, 첨단 연구 분야의 신기술 도입 및 전문화 등의 목적으로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 및 해외의 우수 대학, 연구소 등에서의 해외연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기구) 해외연수 지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해외연수 지원)
① 해외연수 지원은 국제협력경비에서 지급되며,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교내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 단독 해외연수는 지원할 수 없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단독 해외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⑤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단기 해외연수)
①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간(15일 이내)의 국제공동연구를 단기 해외연수로 인정한다.
②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논문 발표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③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단기 해외연수 지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신기술 도입이 요구되는 분야, 해외 첨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최신 연구정보 교류 및 수집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회는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4개국 이상 참여
2) 구두발표 총 논문이 20건 이상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 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별첨 10.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25조(장기 해외연수)
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장기 해외연수 지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신기술 도입이 요구되는 분야, 해외 첨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최신 연구정보 교류 및 수집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 신청은 운영위원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결정하며, 연수 4개월 이전까지 신청 접수하여야 한다. (단, 1차년도는 예외)
③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연구장학금)를 지급할 수 없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해외연수는 불가하다.
⑤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제 8 장 해외 석학 초빙
제26조(해외석학초빙 활용)
①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를 초빙하여 공동연구 진행,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
② 해외 석학 판단 기준은 국제적 수준의 학술대회 keynote speaker, US presidential award 수상자, 국제적 학술지의 editorial board member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지원 내역
1) 해외 석학 초빙 경비는 국제협력경비에서 지급되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2) 해외 초빙 외국인 교수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3) 1개월 이내 단기 초빙의 체재비 지원은 장기 초빙의 경우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항공료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4) 해외 초빙 외국인 교수는 평균 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주거 시설비와 항공료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5) 장기 초빙의 경우 방문 개시일 6개월 이전, 단기 초빙의 경우 3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인 또는 후원인은 초빙 대상 교수에 관한 제반 정보 및 필요․요구사항을 서류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최종 결정한다.
④ 해외 석학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의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9 장 특허 지원
제27조(특허지원)
① 교육연구단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허 출원비용이란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관련 비용을 말하며, 특허 등록비용이란 특허등록료 및 출원공고 결정에 따른 변리사 성공사례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 특허지원 결정은 교육연구단의 연구목표와 부합되는 국제특허인지를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발명자는 운영위원회에 발명신고서, 양도증, 특허정보 및 요약서, 선행기술조사서, 특허출원용, 특허 출원 등록비 청구서 외 발명에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연구단은 특허지원을 위한 심의 및 제반 비용 외에 다른 행정업무는 지원하지 않는다. 즉, 특허법률사무소 및 특허청에 대한 업무는 발명자 본인이 담당한다.
제 10 장 논문 지원
제28조(논문지원)
① 참여교수가 주관저자(corresponding author) 또는 공동주관저자(co-corresponding author)로서 발표하는 국내외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논문 지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③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사(Acknowledgement)가 된 논문에 한하여 지원한다.
※ 지원 표시의 예시
(국문 표기)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비를 받았음’
(영문 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Brain Korea 21(BK21) FOUR program’
‘Student Names are fellowship awardee by BK21 FOUR program’
④ 연구자는 논문사본과 게재료 청구서 외에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장 교육연구단 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
① (임무)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결산의 의결 승인
2)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심의
3) 교육연구단장의 자문요청 사항에 관한 심의
4)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의결
② (구성) 교육연구단장, 총무, 부학장, 학과장, 교육․연구․산학협동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④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초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나눈다.
2)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0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임무) 자체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육연구단의 일반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2) 연구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3) 기타 평가 필요 사항에 대한 평가
② (구성) 위원장과 총무, 외부평가위원 4인, 내부평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④ (위원 선임) 위원장, 총무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⑤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의무)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1조(교육분과위원회)
① (임무) 교육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육연구단 대학원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기술확산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3) 기타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② (구성) 운영위원 1인, 3개학과 참여교수 중 각 1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교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1인으로 한다.
④ (위원 선임)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⑤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의무)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2조(연구분과위원회)
① (임무) 연구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의 BT 관련 연구소와 유기적으로 전문분야 연구과제를 공동 추진
2) 국제협력망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 및 심포지움 개최
3) 기타 연구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② (구성) 운영위원 1인, 3개학과 참여교수 중 각 1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연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1인으로 한다.
④ (위원 선임)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⑤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의무)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3조(산학협동분과위원회)
① (임무) 산학협동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단의 산학연협력과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기타 산학협동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② (구성) 운영위원 1인, 3개학과 참여교수 중 각 1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산학협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1인으로 한다.
④ (위원 선임)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⑤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의무)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2 장 기타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모든 참여 인력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구비 해야 한다.
② 참여교수에 대한 과목별 강의평가는 학기 중 2회(중간, 기말)에 걸쳐 매 학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사항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련 제 규정과 학교의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 9.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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